사진투어 계약조건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삶(life), 여행(travel) 사진(photography)을 목적으로 하는 SCHAUPLATZ LTD(이하 ‘SCHAUPLATZ’)가 주관하는 ‘사진투어(Photo Tour)’를 고객에게 제공함에 있어 고객과 SCHAUPLATZ 간의 법적 계약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사진 투어”는 SCHAUPLATZ의 삶과 사진에 대한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뜻합니다.
② “삶 (life)”이란 워크숍, 투어, 이벤트, 전시, 사진촬영, 사진 콜로키움 등 SCHAUPLATZ가 주관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체험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의 분류를 뜻합니다.
③ “사진”은 협의의 사진이란 의미로서 사진 워크숍과 시각 체험 등의 분류를 뜻합니다.
“여행(travel)”은 워크숍과 유사한 의미로 아래의 사진 투어와 구분됩니다.
⑤ “고객”은 “사진투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3조(사진투어 종류 및 정의)

사진투어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사진투어: 여행지가 대한민국인 사진투어
2. 국제 사진투어: 여행지가 대한민국 이외인 사진투어

제4조(SCHAUPLATZ와 고객의 의무)

① SCHAUPLATZ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사진투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사진투어 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② 고객은 안전하고 즐거운 사진투어를 위하여 고객간 화합도모 및 SCHAUPLATZ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합니다.

제5조(계약의 구성)

① 사진투어는 사진투어 계약서(붙임)와 사진투어 약관, 사진투어 일정표(또는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SCHAUPLATZ는 고객과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③ 국제 사진투어의 경우 SCHAUPLATZ는 고객과 사진투어 계약을 체결할 때 사진투어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 SCHAUPLATZ는 고객과 사진투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진투어 계약서와 사진투어 약관, 사진투어 일정표(또는 설명서)를 각 1부씩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SCHAUPLATZ가 고객에게 사진투어 계약서, 약관, 일정표(또는 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고객이 SCHAUPLATZ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사진투어 계약서, 약관 및 일정표(또는 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의 체결을 신청(청약)한 후 SCHAUPLATZ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SCHAUPLATZ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사진투어 계약서, 약관 및 일정표(또는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고객이 동의하고 사진투어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후 SCHAUPLATZ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7조(SCHAUPLATZ의 책임)

① SCHAUPLATZ는 사진투어 시 SCHAUPLATZ 또는 그 고용인, SCHAUPLATZ가 계약한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SCHAUPLATZ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위 제1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사진투어를 위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한 제3의 여행사 또는 서비스업체가 고객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SCHAUPLATZ는 그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 SCHAUPLATZ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비 신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SCHAUPLATZ의 계약상 책임은 여행가격(tour price)의 두 배로 제한됩니다

제8조(고객의 책임)

① 고객은 사진투어 시 고객에게 제공된 SCHAUPLATZ의 도구 및 장치들에 대해 책임집니다. 특히 고객의 부적절한 취급 및 관리로 인한 도구 및 장치들의 오염 및 손상에 대해 책임집니다.
• SCHAUPLATZ는 사진투어 시 고객이 소지한 물품에 대한 사고, 도난,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고객이 사진투어와 관련하여 사진투어 계약 사항 이외 이의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진투어 종료일 후 1개월 이내 불만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 기간 후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9조(최저 참가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국내 사진투어의 경우
• SCHAUPLATZ는 국내 사진투어의 최저참가인원의 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사진투어를 취소하거나 일정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출발 전 10일 이내 최저참가인원 미만인 경우 고객은 다른 사진투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해당 사진투어를 지속하고자 할 경우, SCHAUPLATZ에게 참여 의사를 통지하면 SCHAUPLATZ는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 SCHAUPLATZ는 최저참가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불가항력 등 SCHAUPLATZ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사진투어를 해제하는 경우, 당일 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SCHAUPLATZ는 계약금 또는 지급받은 요금을 고객에게 모두 반환합니다.
• SCHAUPLATZ가 최저참가인원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고객에게 배상합니다.
① 국제 사진투어의 경우
• SCHAUPLATZ는 국제 사진투어 최저참가인원의 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사진투어를 취소하거나 일정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출발 전 30일 이내 최저참가인원인 미만인 경우 고객은 다른 사진 투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해당 국제 사진투어를 지속하고자 할 경우, SCHAUPLATZ에게 참여 의사를 통지하면 SCHAUPLATZ는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 SCHAUPLATZ는 국제 사진투어 최저참가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사진투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진투어 출발 7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SCHAUPLATZ는 계약금 또는 지급받은 요금을 고객에게 모두 반환합니다.
• SCHAUPLATZ가 최저참가인원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고객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국제 사진투어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사진투어요금의 30%
나. 국제 사진투어출발 당일 통지시 : 사진투어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SCHAUPLATZ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거나 사진투어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고객 질병 기타 사유로 사진투어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고객들의 경험, 만족, 즐거움을 위해 사진 투어의 최대참가인원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최대 참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사진투어 요금)

① 사진투어 계약서의 사진투어 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운송수단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가이드 경비
5. 사진투어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8. 관광진흥개발기금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고객은 계약 체결시 계약금(사진투어요금 중 10%)을 SCHAUPLATZ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사진투어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고객은 계약 체결 후 SCHAUPLAT로부터 예약확인서(booking confirmation)를 교부 받으면 5일 이내에 사진투어 요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진투어 요금을 수령한 순서대로 여행참가인원이 고려됩니다.
④ 고객이 예약확인서를 교부 받은 후 6일 이내 사진투어 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SCHAUPLATZ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 제2항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고객은 위 제1항의 사진투어 요금을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진투어 요금에 고객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SCHAUPLATZ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고객에게 설명합니다.

제12조(사진투어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사진투어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고객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 인해 사진투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SCHAUPLATZ가 예정한 최저참가인원의 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4. 현지 사진투어 가이드의 부재, 현지 운송업자의 요금 변경(연료비용 및 안전관련세금 포함), 신규 또는 증가된 수수료 및 세금, 환율변동, 부가가치세인상 등 SCHAUPLATZ가 통제할 수 없는 현지 상황이 발생한 경우
5. 국제 사진투어의 경우,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사진투어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SCHAUPLATZ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진투어 요금의 증감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제1항에 따라 장소, 일시, 내용 등 사진투어 조건이 변경되어 요금이 변경된 경우 SCHAUPLATZ는 고객에게 늦어도 출발 15일전 전에 통보하고, 전액환불, 또는 재예약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위 제1항에 따라 사진투어 요금이 15%이상 증가된 경우 SCHAUPLATZ는 늦어도 출발 15일전 전에 고객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 기간에 계약을 철회하지 아니하면 증가된 요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변경된 요금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 위 제1항의 사진투어 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사진투어 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진투어 출발 전 변경 분은 사진투어 출발 15일 전에, 사진투어 중 변경 분은 사진투어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 합니다.
•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진투어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진투어 출발 전 발생 분은 사진투어 출발 15일 전에, 사진투어 중 발생 분은 사진투어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사진투어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사진투어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SCHAUPLATZ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SCHAUPLATZ 또는 고객은 사진투어 출발 전 이 사진투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본 약관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SCHAUPLATZ 또는 고객은 사진투어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진투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SCHAUPLATZ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사유의 경우
나.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거나 사진투어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고객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사진투어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고객이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진투어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고객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고객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사망사실을 입증해야 함.
다. SCHAUPLATZ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사진투어 일정대로의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③ 고객이 사진투어 출발 전 이 사진투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사진투어 출발 후 계약해지)

① SCHAUPLATZ 또는 고객은 사진투어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본 약관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SCHAUPLATZ는 고객이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SCHAUPLATZ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5조(사진투어의 시작과 종료)

국내외 사진투어는 제4조 1항에 명시된 사진투어계획에 따라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고 고객이 최종목적지에 도착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제16조(설명의무)

SCHAUPLATZ은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SCHAUPLATZ은 사진투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SCHAUPLATZ과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진투어 약관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시행일자: 2018 10월 21일